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단 편집) ==== '금고형'의 범위로 인한 형평성 및 침해의 최소성 문제 ==== 찬성하는 측[*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80100530|예를 들자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은 금고 이상의 형이 마치 의도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선고된다고 주장하지만 [[금고형]]의 특성상 과실범, 즉 의도치 않았음에도 일어나는 일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우연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 합의되면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받는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의사는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일행을 사망하게 한 사건, 아빠가 생후 1개월 아이와 놀아주다 떨어뜨려 사망케 했거나,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했다가 사망하여 과잉방어로 처벌받는 경우, 민식이법으로 30km/h 이하로 달리다가 상해 1주를 입힌 운전자에게도 동승자와 대화하느라 주의가 소홀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판례도 있다. 즉, '''금고형은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더라도 부주의 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 직업을 잃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범위는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까지 면허 박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26|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떼어놓고 봐서 단순 "면허"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는 살인자든 성범죄자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법이 있었으나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0&detcSeq=46424|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결정이 났다.]] 더불어 '''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사였다면 그 사건 때문에 운전면허도 아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을까?'''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로서 져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겨야 하는가? 의사 출신인 조진석 변호사는 "집시법 위반처럼 환자 보호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 있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10226016800797|#]] 또 다른 문제는 [[업무개시명령]]과 연결되어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이것이 곧 '''의료계 파업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 불이행 →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과 [[약사]],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받는 직업이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선진국들에서 특정형량 이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료인 면허제제를 확정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각 주의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가, 영국은 General Medical Council(GMC), 호주는 Austrailian Health Practitional Regulation Agency(AHPRA)가, 캐나다는 지방정부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규제기구를 두어 범죄의 중대함이나 의료행위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결정한다[* CPSO(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가 의사면허를 제제한 것에 대해 항소하는 의사 사례[[https://www.mississauga.com/news/former-mississauga-doctor-appeals-decision-to-revoke-licence-after-professional-misconduct-ruling/article_64f077ab-138a-502d-8399-d674bc97227c.html|#]]]. 일본에서는 일본후생노동성이 의료인 범죄에 대해서 의도심의회(医道審議会)의 자문 결과에 따라 면허 처분 결정을 내린다[[https://izumi-keiji.jp/column/jiken-bengo/doctors|#]]. 프랑스는 의사회가(Ordre des Médecins)[[https://www.conseil-national.medecin.fr/lordre-medecins/linstitution-ordinale/missions|#]], 독일도 의사협회(Landesärztekammern)가 의료인의 면허 징계를 감독[[https://aerztestellen.aerzteblatt.de/de/redaktion/arzt-und-klinik/recht-approbationsentzug|#]]한다. 다만 이런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면허 박탈이 매년 십수명 이상 나오는등 중범죄의 의료 면허 취소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